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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시 '알릴의무'(고지의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알릴의무 위반의 정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알릴의무 위반은 2021년 하반기 보험금 미지급 사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보험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중요한 건강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전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알릴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업계의 현실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법적으로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닌 '보험회사의 모집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제출되어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면 알릴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주의사항
설계사에게 구두로 건강 정보를 알리거나 건강기록지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청약서의 고지사항 질문표에 직접 기재하거나 설계사가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사가 계약자의 건강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고지방해'라는 법적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해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사항을 묻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될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사례
A씨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으나, 보험설계사가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니니 굳이 기재할 필요 없다"고 안내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후에 분쟁이 발생했으나,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원상회복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를 제출했음에도 알릴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계사와 주고받은 건강기록지 관련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증거가 있으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설계사가 건강기록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 유리합니다.
계약 체결 후 경과 기간이 3년(암, 에이즈는 5년)을 넘으면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알리지 않은 건강 정보와 실제 발생한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 자료:
먼저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나 민원실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설계사가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 안내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보험회사와의 직접 협상이 실패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1332)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설계사의 고지방해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세요.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A: 구두로만 알린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사가 이를 인정하거나 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고지방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중요 정보는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A: 설계사가 건강기록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약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 경우도 고지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건강기록지를 제출한 증거와 설계사가 이를 받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A: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해지환급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반이나 사기로 판단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되면 계약이 원상회복되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제출 자료의 충분성,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A: 보험 가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택스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과거 병력을 파악하세요. 청약서 작성 시 모든 중요 사항을 직접 기재하고, 설계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사항은 모두 기재하세요. 또한, 건강 관련 정보를 설계사에게 전달할 때는 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사와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고, 건강기록지 전달 증거를 확보하세요. 고지방해가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5 보험 분쟁 해결 가이드 | Last Updated: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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